오는 6월 착공될 경부고속철도의 천안 대전구간 노반건설공사에는 국내
건설업체중 도급한도액 2백억원이상(2군)인 1백44개업체만이 참여할수있게
된다.
이들 가운데 도급한도액이 1천3백억원이상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고 1천3백억원미만의 업체는 2개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한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경부고속철도 천안 대전구간
건설공사 업체 선정기준을 확정,13일 입찰공고한뒤 현장설명기간을 거쳐
오는 6월10일께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속 3백 로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는 노선건설등을 위해 이구간
참여업체를 2군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는것.
건설공단은 대전 천안구간을 7개공구로 나눠 1개공구당
도급한도액(예정공사비)을 1천3백억원으로 잡아 이를 넘는 업체의 경우
단독입찰할수 있게하고 한도부족업체는 2개업체가 컨소시업을
형성,참여토록했다.
건설공단은 또 덤핑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하한가를
제한하는 저가심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모든 참여업체가 예정공사비의 85%이하로 응찰하면 심의
결정하되 직접공사비에도 미달되면 모두 탈락시켜 재입찰 하게된다.
건설공단은 이번에 이구간 7개공구중 실시설계가 끝난 4개공구만이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올하반기에 입찰을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교량 5 이상과 터널10
이상은 참여업체가 자유공법으로 건설하는 대안입찰 공사로,나머지는
공단이 설계한대로 공사하는 기타공사로 각각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