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악보및 가사등의 출판물에 대한 인세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출판물의 저작권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때문에 출판사와 저작자사이의
저작권계약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는 점을 감안,인세제도의 실시를 통해
작곡가및 작사자등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출판과 관련된 출판사측과
협의를 계속해 구체적인 사안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쇄나 사진 복사등의 방법에 의해 악보나 가사등의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출판물사용료는 현재 계약서없이 구두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단복제도 횡행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미흡,이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않고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에따라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무단복제등을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출판사측과 협의,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인세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출판사측도 저작권시비에 대비,이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다만
처음의 협의과정에서 인세비율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견차이를 보여
합의가 늦어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저작권협회가 마련한 출판물사용료 징수세칙을 보면 우선 악보가 적힌
서적의 경우 출판물판매가격의 9%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물사용료로 산정하기로했다. 또한 피아노연주등의 기악연주용과
참고서또는 교본에 사용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발행부수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있는데 5천부까지 1만5천원,1만부까지 2만원,1만5천부까지
2만5천원,3만부까지 4만원,5만부까지 5만원,8만부까지 6만원,10만부까지
7만원,10만부이상은 8만원씩 요율을 매기기로 했다.
협회는 또 피스용 악보인 경우 곡당 사용료는 해당출판물정가의 9%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했으며 이 이외의 출판물또는 휘장 수건
패널 포스터등 공중에 전시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기준을 만들어 1천부까지 5천원,2천5백부까지
1만원,5천부까지1만5천원,1만부까지 3만원,5만부까지 10만원,10만부까지
15만원,10만부이상은 20만원으로 하기로했다.
반품이 있을때는 이를 공제하는데 공제비율은 출판부수의 10%에 양측이
합의했다.
이제도는 현재 출판사측과 91년제작된 출판물에 대해 약간의 의견조정이
있으며 이조정이 끝나면 협회의 이기준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이 설정되면 앞으로 대중가요가 들어있는 악보와
음악분야참고서등을 제작할때 이 인세제도를 따라야한다.
한편 이제도가 실시된다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회원이 아닌 음악가는
출판사측과 개별계약을 해야되기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복제시비로 문제가 되고있는 CD음반의
저작권보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