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오는 7월1일부터 교통규칙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30점을
초과,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선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개정된 운전자
교통교육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종전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운전자 교육관련 조항을 오는 7월1일 부터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벌점이 이미 30점을 초과한 운전자 6만8천여명이
도로교통안전협회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게됐다.
경찰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고속직행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최소한 3개이상 비치토록 하고
위반차량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