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가 대폭 위축되는것은 물론 할부거래시 계약서교부등이 법대로
이뤄질지 상당한부문에서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할부거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급속신장해온
통신판매가 "불법"이 될 위기에 처하게됐다는 것이다.
할부거래법 4조3항은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서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나 우편을
이용할때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지못하게되는 문제들이 생겨 자칫
통신판매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우편주문을 통한 경우는
판매업자가 사전에 배부한 엽서의 뒷면에 계약서 내용을 표시할수도
있다지만 전화주문에 따른 상품판매는 계약서를 당장 보낼수 없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구매의 경우도 추급절차가 복잡해진다.
카드가맹점들은 할부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설명을 해줘야하나 과연 가맹점들이 그같은 수고를 감수할지 모르겠다고
신용카드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들의 철회권(일단 구매한 상품을
1주일이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하고 물건을 되돌려줄수있는 권리)이
인정됨에따라 일부 카드회원과 가맹점이 이를 악용할 소지도있다고
지적한다. 거래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한뒤 가맹점이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뒤 회원이 철회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철회권이 행사됐을때 대금이 지급되지않도록 신용카드회사의
대금지급전산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도 7월1일의 법시행시기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주 할부거래법시행관련
실무협의회를 발족,공동으로 시정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