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판매가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또 상품을 할부로 구입한 사람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확정한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7월이후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게약은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
는다. 새로 만든 할부거래법시행령에 따라 할부거래의 경우 구입자는 계
약체결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자동차 중기 <> 냉장고 세탁기 <> 낱개로 포장된 음반테이프
소프트웨어 <> 에어컨 냉동기 보일러등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하
게 떨어지거나 설치에 전문인력 부자재가 요구되는 상품은 철회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또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철회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