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항만시설의 대상과 투자사업비에 대한 보전방안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해운항만청은 10일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항만관리요령을 제정,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요령은 민자유치 대상 항만시설은 항로 방파제등 기본시설을 제외한
부두등 접안시설과 하역장비 창고 야적장등을 기능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 완공후 국가에 귀속되는 이들 민자유치항만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일단
투자자가 최고 20년까지 그시설을 무상사용하는 한편 다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회수할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사업비보전이 안될때는 모자라는 금액만큼 같은 항만내에
다른시설이나 다른 항만에대한 사용료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