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원칙에 일단 합의했다면 직급간 인상률
배분등의 문제를 놓고 파업을 할수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9일 총액임금적용 대상사업장의 노사가 "총액기준 5%인상
원칙"에 합의,임금협약서에 서명했을 경우 배분방법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임금협약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5%인상원칙에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직급간 인상률
배분등의 문제를 놓고 파업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사업장은 노조간부를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 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등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한내에 서둘러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느라 직급간 배분등
세부실시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노조들은 "총액기준
5%인상원칙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임금의 지급방법및 직급간 지급률등을
사용자측에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있어 노사분쟁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