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11일 부터 오늘 20일 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납세필증을 달지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회수하게 된다.
내무부는 전국 시군구 공무원 경찰 세무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
하고 특히 다른 지역 차량에 대해서도 납세필증이 없으면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회수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내지않은 차량은 전체자동차의 7%에 달하고 체납세금만
도 4백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