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별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을 두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대도시 고층아파트의 경우 층수에 따라
전.월세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분양가나 국세청이 정한
고시가격에도 층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주택임대소득세
부과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층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의 소위 로열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급,그리고 1층과 최상층은 C급,나머지 층은 B급으로 각각
분류,오는 5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는 올해 종합소득세의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책정에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상.중.하등으로
3분류해 간주임대료 책정에 적용키로 하고 지난 4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의 주요 아파트에 대한 지역별 층별 간주임대료 책정 기준
마련작업을 끝냈다.
올해 세금부과대상 주택임대소득자는 약 4만2천여명으로 이들은 전국
6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들이다.
주택을 2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이면
전용면적25.7평 이상,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35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분양이 제대로 안돼 일시적으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기숙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운전기사
등 고용인을 위한 주택,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은 모두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소득은 전세의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아파트는
70%,단독주택은 45%의 소득표준율을 적용,임대소득을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