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헝가리 불가리아등 동구권국가들이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는등
지적재산권제도를 개정할 움직임이어서 국내업체들의 이지역에 대한
물질특허출원시기를 늦춰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1월 미국과 지적재산권보호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오는 93년부터 물질특허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영업비밀보호법도 제정키로 했다. 헝가리 불가리아도 미국으로 부터 같은
내용의 보호강화압력을 받고 있어 이들지역의 제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질특허제도 실시전에 특허를 낼경우 "제법"만을 보호받게돼 만드는
방법을 달리한 유사품이 나올경우 물질자체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국가의 제도변화에 따라 물질특허로 나중에 특허를 내야 유사품의
출현방지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영업비밀은 권리자의 비밀유지노력이 증명돼야 보호받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현지진출기업은 서류작성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은 이번 미국과의 양해각서에서 지난 84년후 미국에서 특허를 받고
생산되지않고 있는 미국업체의 미시판물질(Pipeline Product)을 보호해
주기로했다. 특허보호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라는 요구를
수용,내년부터 보호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일본도 이달초 중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선진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에대해 중국 헝가리 불가리아등은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기술선진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정부도 이들 국가와
국내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적극적으로 협의,국내업체들의
현지진출을 도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