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한전주의 주가안정을 위해 신탁기관에 대해 한전주의
매각자제를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8일 증권관계기관및 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최근 오는 6월22일로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신탁가입분 한전주의 매각을 자제해 발행가 수준을
밑돌고 있는 한전주의 주가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협조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할인매입및 신탁가입분 7천5백28만주의 무더기 매물화에 따른
장세압박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당국이 한전주의 매각자제 협조를 구하고 나선것은 한전주식의 가격이
발행가밑으로 떨어진데다 3년보유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올경우 한전주의 하락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전체 증시에도
큰압박요인으로 작용할것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3년의무보유분 가운데 신탁가입물량이 4천5백80만주로 30%할인매입분보다
2배가량 많아 신탁가입분만이라도 매물화되지 않을경우 한전주의
장세압박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업은행을 비롯한 신탁기관들은 신탁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자금마련을 위해 신탁계정에 편입된 한전주를 고유계정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의 경우 고유계정에 주식을 편입시킬수 없도록 돼있는 기존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탁계정의 한전주를 고유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