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물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한번 사용한 물을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중수도제도의 정착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중수도설치자에 대해 세제및 요금상의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생활및 공업용수 사용량의
증가로 멀지않은 장래에 물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따라
국내 부존 물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산본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 설치중인 중수도와
같은 시범적인 중수도제도 도입단계에서 벗어나 중수도가 수자원활용의
주요 역할을 맡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시설 등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유도키로 하고 이같은 중수도설치
대상 기업체및 시설에 대한 기준마련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