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핵통제공동위
위원장접촉에서 5월하순까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상호사찰제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우리측 핵통제공동위원장인
공노명외교안보연구원장이 8일 확인했다.
양측이 상호사찰 제도에 합의하면 핵통제공동위원장의 가서명과 쌍방
총리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되며,첫 사찰은 발효후 20일내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상호사찰은
서명,발효절차에 1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때 6월중순이나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이뤄질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공위원장은 이날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은 12일에 열리는
핵통제공동위 제4차회의에서 이번 협의결과를 검토해 새로운 입장을
정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양측은 시일이 얼마남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해결점을 찾아보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