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6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한
투기예고지표 운용상황점검과 병행하여 89년1 6월중 허가처분토지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이조사는 7 8월에 실시할 전면조사에 앞서 강원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곳씩을 골라 미이용토지의 당초 취득목적,미이용 전매사유등을
조사하게된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강서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대전대덕구 인천남동구
광주북구 경기부천시 충북보은군 충남서산군 전북군산시 전남목포시
경북상주군 경남김해시 제주서귀포시등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투기예고지표상 투기조짐이 있는 성남시중원구
강원도철원군등지에 대해서는 투기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해당지자체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