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석유 경유 메탄올등
18개품목에 대해 7월부터 기본관세율로 환원시킬 방침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소비억제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하고 우선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적용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이 모두 기본관세율로 환원될 경우 평균관세율은 현재보다 5
6%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축소방안과 관련,"올 연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57개품목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할당관세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할당관세적용축소계획에 대해 관계당국에서는 일부원자재의
수급애로가 계속되는데다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해있어 계속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석유등 5개품목은 2월말현재 15억8천8백21만달러가
수입됐고 이중 할당관세적용에 따른 관세지원금액은 4백9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13개품목은 2월말현재 8천2백96만달러가
수입됐고 이중 23억원이 관세지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오를때 수입을 많이 해오기위해
관세를 낮춰 적용하는 제도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나
수입수량을 할당해서 그 수량만큼만 혜택을 준다.
법에 정해진 기본세율의 40%이내에서 깎아줄수있도록 돼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할당수량에 대해 관세를 높여 적용하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