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도설이 강력하게 유포되고있는 청화상공의 주식
거래를 7일 오전10시50분부터 중단시켰다.
면방업체인 청화상공은 지난6일 한일은행종각지점에 돌아온 4억1천만원의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해당은행으로부터 하루동안 결제유예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화상공의 주식매매거래중단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청화상공은 지난달 7일과 11일에 부도설과 법정관리신청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