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의 안전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하더라도 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이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7일 자동경보기가
설치돼있는 건널목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두 자녀를 잃은 신승용씨(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3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신씨에게 모두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이른바 "구덕하
건널목"에서 연주(당시 7세.여) 명주(당시 3세) 남매가 철길을 건너다
부산발 포항행 제916호 비둘기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