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 5%로 임금협상을 타결한후 직급간 임금인상률등을 놓고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온 생산기술연구원 노조가 6일 파업등의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5%임금협상을 타결한 사업장 노조가 자체내의 마찰로
쟁의행위를 결의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총액기준제실시에 따른
새로운 분규의 선례가 되고있다.
생기원의 노사는 정부가 협상타결일로 정한 지난4월15일밤 "총액기준 5%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협상타결"을 발표했으나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직급간 인상률및 지급시기 총액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등
세부시행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4백5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돌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투표참가조합원(3백79명)의 83.9% 찬성으로 파업등
쟁의행위돌입을 결의하고 오후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및 서울시에
쟁의돌입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생기원 노조측은 "지난달 중순 노사간의 총액기준 5%인상 합의는
임금인상원칙을 정한것"이라며 "세부적인 직급별 임금인상률및
수당인상분등은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기원노조의 조연행위원장은 "경영진은 노사가 총액기준 5%의 인상원칙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임금의 직급간 지급률및 지급방법등에 간섭하지 말라고
노조에 요청하고있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사실상무력화시키는
처사이기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총의로 파업등의 강경투쟁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생기원의 경영진은 "임금협상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노조가
직급간의 인상률을 3-5-6%로 차등적용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임금협약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인상률등을
협의하자는것은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꼴"이라며 "이같은 노조의
경영권간섭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총액기준 5%이내로 임금협상을 타결한 중소기업은행등 국책및
시중은행 노사도 "협상타결"만을 재무부 노동부등에 통보했을뿐 구체적인
임금시행방법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노조들은 "총액임금의 기준을 91년한햇동안으로 할때 7월초에
신설된 시은수당이나 금융수당은 제외되는셈이된다"며 "총액기준 5%인상은
하반기 임금수준과 비교할때 1%인상에 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행 노조의 송익진위원장은 "봉급체계가 비슷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임금인상분의 배분문제를 놓고 1 2개월씩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때 시중및 국책은행 노조들이 5월말쯤에 공동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총액임금 적용대상 사업장 7백80개소중 35.8%인 2백70개소가
임금협상을 타결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총액기준 인상분의
세부시행방법을 마련하지 못한채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