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존 금융거래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법이 지난3월 입법예고된대로 제정,공표되면
금융기관들의 개인정보수집과 상호교환이 어려워져 금융부실거래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등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해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무처안에서는 이법의 적용대상으로 국민주택 중소기업은행등
정부투자기관을 우선 못박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상호간에 금융거래정보를 교환 활용"토록 되어있는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돼있는 보험 리스업등도 대통령령에의해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정보수집 처리 보유사항을
총무처장관에게 사전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정보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금융기관에의 정보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은 현재 재무부훈령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체계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책은행 본점 리스업계가 정보공유체계에 빠지면 금융부실거래자 명단을
상호교환하는등 금융권의 정보수집 활용기능이 상당히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신용정보(주)등 성장초기단계에 있는 신용정보업계가 이법의
적용을 받으면 개인신상의 기초자료조차 수집할수 없게돼 백화점등의
할부판매 카드판매등 신용판매업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규제가 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사적부문에 대해서만 간접규제방식을 채택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금융기관은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