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을 활용,복권식 기능을 가미한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이 오는
7월1일부터 판매된다.
오무영재무부저축심의관은 6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복권식
저축상품인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 도입안을 최종 확정,14일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축증대를 위해 이 신상품에 세금우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최종확정안에서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하는 1년만기
저축장려금부예금을 연간 1조원(10만계좌)발매키로했다.
한사람이 살수있는 계좌수는 제한받지 않는다.
금리는 정기예금과 같이 연10%로하고 6개월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만기해약시 당첨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첨금은 일률적으로 원금의
10%(1만원)를 지급하는 방법과 차등화시키는 방법이 동시에 강구되고 있다.
차등화시킬 경우 재무부는 1등이 1천만원(1계좌) 2등 1백만원(2계좌) 3등
50만원(5계좌) 4등 1만원(약1만계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경우
사행심리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어 금융발전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당첨확률은 계좌기준 10%로 10계좌에 1계좌씩 저축장려금을 받게되며
당첨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 이자와 복금을 더해 연20%의 수익을
올리게된다.
저축장려금의 재원은 휴면예금중 시효의 소멸로 은행의 잡수익으로
귀속되는 돈(91년기준 1백29억원)을 동원하기로 확정했다.
재무부는 이 저축장려금부예금을 시중은행과 특수은행등 모든 예금은행에
휴면예금한도를 기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하나 보람 대동 동남은행등 아직 휴면예금으로 인한 잡수익이
발생하지않은 신설은행도 자체자금을 활용할 경우 저축장려금부예금도입을
허용키로했다.
재무부는 일반예금을 취급하는 외국은행지점에서 원할경우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나 휴면계좌가 많은 보험사 체신예금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관계법과 규정을 바꿔 저축장려금부 예금에 세금을 우대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무부관계자는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이 상품의 도입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는 저축을 다시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