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상장회사가 비상장기업과 합병을 하거나 비상장기업이
주식을 직접공모할 때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하게될 평가전문기관으로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등 45개기관을 지정했다.
6일 증권감독원이 지정한 평가및 분석전문기관은 주식주간사업무 자격이
있는 30개증권사(건설증권제외)와 한국종합금융 한국신용평가(주)를 비롯한
3개신용평가전문회사,세동 삼덕 신한 청운 산동 삼일 안건 영하 세화 안진
동림등 11개회계법인등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을할때나 비상장기업이
주식을 직접공모할 경우에는"상장법인 합병신고에관한 규정"과 "유가증권
신고에관한 규정"에따라 이들로부터 합병비율및 모집가액의
적정성여부에대한 평가와 분석을 받아야한다.
이들 평가기관이 유가증권부실분석등으로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인수단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와 회계법인이 재무부로부터
업무정지조치를 받았을 때는 그기간동안,증관위로부터 특정회사에대한
감사업무제한 또는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조치를 받았을 때는 6개월간
평가분석업무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