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4일 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춘자피고인(43)에게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백60여명의 집없는 주택조합원들을 속여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3백23억원을 가로채 피해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았을 뿐만아니라 이들을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등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전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내놓아
3백46명과 이미 합의를 보았고 일부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해 형량을
원심보다 낮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조피고인은 지난89년4월 서울성동구구의동일대 3천7백여평의 땅을 사들여
구의지역 주택조합과 아남산업등 7개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공사와 분양을
대행하면서 당초 승인받은 4백21가구보다 1백61가구를 초과분양했다.
조피고인은 이 초과분양분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가구당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1백36억원을 받는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3백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7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