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승용차와 코트.재킷류등 2개품목의 올해 대EC(유럽공동체)GSP
(일반특혜관세)수혜한도가 소진됐다.
4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EC집행위원회는 최근 관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이들 한국산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상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EC GSP수혜한도가 소진된 품목은 배기량 7천 이하의 승용차와
쿼터카테고리83장에 속하는 코트.재킷류로 이들 품목의 정상수입관세는
각각 10%와 1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