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충남서산시 경기도이천군에서도 주택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된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로써 청약예금실시지역은 이미 시행중인 71개
시.군에 2개 시.군이 추가돼 73개 시.군으로 늘어나게됐다.
청약예금이 실시되면 국민주택10년 민영주택5년의 재당첨제한규정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1순위가 발생하는 2년후부터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청약을 받게된다.
청약예금실시여부는 시장.군수의 판단에따라 시행되는데 올들어
경기도김포군과 충남금산군이 1월부터,경기도 오산시는 2월,경기도파주군은
4월부터 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