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두번이상 법규를 위반한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전자격이 취
소되며 2년이내에는 운전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게된다.
교통부는 2일 승차거부등 고질적인 택시의 불친절. 무질서운행등 병폐
를 바로 잡기위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이제까지 사업자위주로 처벌해 오
던 것을 앞으로는 운전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운수규칙을 개정해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사는
분기별로 2박3일간 합숙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내교육도 강화토록 행
정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