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하고 주간사업무를 맡은 증권사가
1년이상 공개예정기업의 재무상황을 지도 감리한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하는등 기업공개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신정제지처럼 부실기업이 공개후 곧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철저한 외부감사를통한 분식회계방지와 엉터리 기업분석사례의 근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공개심사요건 강화책을 마련중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당분간 기업공개를
가급적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분식결산을한 기업과 외부감사인,부실기업의 공개를 주선한
증권사에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고 부도기업의 부실회계로 손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현재는 외부감사인을 기업측에서 선정하고 또 증권사에 공개주선을
의뢰한후 6개월만 지나면 마음대로 주간사회사를 바꿀 수가 있어 회사측의
의도대로 외부감사및 기업분석이 이뤄지거나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둔갑,공개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증권당국은 또 재무제표의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