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포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돼 일정액의 소음유발 부담금을 물어야한다.
교통부는 1일 항공기별 소음을 소음적합증명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소음대책 시행공항에 착륙할때 착륙료의 10 30%에 해당하는 소음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김포국제공항에 한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대책을 수립해
허용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공항구역내
소음지역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돼 있다.
교통부장관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 지역을 소음영향
정도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지정고시 지역은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에 정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