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보건과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표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하는등
수입통관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물품의 품질 규격및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 의약품등에
대한 검사를 통관전에 시행키로 했다.
1일 재무부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수입통관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원산지확인대상물품을 2백4개 추가,전체수입품목의 43%인
5백30개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소비재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물품을
원산지 대상물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산지허위표시,원산지표시누락,표시훼손행위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물품의 품질 규격및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세관에서 심사
확인하여 표시 불이행물품 또는 허위표시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통관보류
또는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 방안은 특별법상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에 관한 권한을 세관에
대폭 위임하고 농산물 잠종 계량기 완구류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후
관련부처 검사제도를 통관전에 이행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세가격의 철저한 평가를 위한 기업관리방식의
사후조사제도도입 면허전 평가대상 지정운영 통관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부처 협의체 운영등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최근 소비재수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품질
가격등의 허위표시물품과 가짜 불량상품의 수입이 늘어 국민보건과
소비자보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등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품질표시제도,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마련하여 철저한 통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