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이 엄격히 규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으로 서울
제기동,부산 청룡동등 10개지역 1만4,197평방km가 추가지정된다.
환경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지
역조정안''을 확정,관계부처 및 각 시도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 고시키로
했다.
현재 전국토는 지역 특성에 따라 `청정'' `가'' `나'' 지역등 3등급으로
분류지정돼 있으며 청정지역은 이들중 가장 엄격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30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최고 30배까지 강화된다.
새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될 곳은 이 지역외에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충북 충주시 종민동,충남 공주군 유구면,전북 남
원시 도통동,전남 담양군 월산면,경북 달성군 다사면,경남의령읍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