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의 노부모를 1년이상 모시고있는 세대주는 최고 3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으며 전세자금도 1천5백만원까지 쓸수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노부모봉양자 우대대출"을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융자조건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10년이내,전세자금은 5년이내로 금리는
연12.5%이다.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만60세를 넘으면 대출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25.7평(85 )이내인 경우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구입자금은 담보로,전세자금은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노부모를 모시는 기존의 예약저축가입자도 3천만원(현재
2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받을수 있고 전세자금도 1천5백만원(현재
1천만원)까지 쓸수있다고 밝혔다.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주에 대해 주택자금 우선대출제도가 시행되기는
지난1월 주택은행에 이어 두번째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사전에
관련저축에 들지 않더라도 우대를 받을수 있는점이 기존의 우대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