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금융규제 완화등 정부는 30일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외국기술용역발주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등
총1천2백77건의 행정쇄신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어
행정규제완화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중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전경련회장)가 건의한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의 신.증축규제완화"등
3백70건의 개선과제도 수용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수용키로 결정한
민간자문위의 행정규제완화 주요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해외현지금융규제완화=국내은행해외점포의 현지금융절차간소화및
용도규제완화,한도금액확대.
농지.임야거래의 중복규제완화=농지나 임야의 매매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신고)를 생략 자연녹지지역내 상품창고설치규제완화
소형카센터의 오염물질배출규제강화 제한정비지역내 가동공장의
일부개축허용 기술개발관련조세감면규제완화 장애자소득세공제방법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