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불실회사가 기업을 공개한후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위해 공개심사과정에서의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신규상장후 불과 3개월만에 부도가난
신정제지의 공개가 허용됐던 것은 감독원의 실질심사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만큼 실질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실질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있도록하기위해 감독원 직원이 직접회사에 나가 재무내용등을 확인하는
실지조사기간을 늘려 향후 자금운용계획이나 경영상태 관리체계등도
살펴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당해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외부채등에 대한
조사도 보다 철저히 하도록할 계획이다.
공개예정기업에대한 실지조사는 지난해부터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조사인력
부족등으로 3 5일정도에 조사를 끝내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경영자의 자질문제까지 살펴보는등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실질심사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