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등이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수입 육류가 탑승지 국가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대부분 폐기처분되고 있다.
30일 국립 동물검역소 서울지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3월말까지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온 휴대품 수입 쇠고기는 모두 27건에 3백65 으로
전량이 폐기처분 또는 반송됐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여행자등이 검역증없이 갖고 들어오려다 적발된 휴대품
수입 쇠고기는 모두 1백77건에 2천3백66 이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23조1항에는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육류는 일절 반입할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