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노조의 "연장근로거부"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9일 노동부는 "노조집행부가 요구조건을 관철할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집단 연.월차및 생리휴가실시 사업장밖 시위등을 할때는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어긴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유권해석에서"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10일)이 끝난후 쟁의행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제2조(정당행위)와 노동쟁의조정법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를 위반한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