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사업허가신청서를 채점할
평가위원회를 오는 6월2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29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학계 연구기관전문가등
모두 30여명으로 구성,신청서를 제출한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채점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두지않되 각 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체신부가
취합,평균점수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을 통신위원회에 평가내용과 함께
상정,채점여부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현재 경영 재무 기술등으로 나눠 한개의 심사항목을 평가위원 3
4명이 중복 채점토록 한뒤 평균점수를 내어 이를 반영할 예정인데
평가위원간의 점수격차가 클 경우 다시 토론을 거쳐 합당한 점수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허가신청서의 세부심사항목은 1차심사때는 일반사항 재무상태
경영분야 운영기술능력 설비투자계획등으로 구분, 두 77개항목으로 하고
이중 90%는 객관식,10%는 주관식 문항으로 할 예정이다.
2차심사때는 다시 서울등 특정지역의 통신망 건설 능력과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등을 세분화해 채점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2차심사때는 1차심사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되 2차심사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에만 1차심사결과를 반영,1개 컨소시엄만
최종적격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체신부는 채점기준이 될 세부심사항목은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인 오는
6월26일(무선호출은 6월30일)이전인 24일까지 체신부장관이 결정해
봉합한뒤 7월부터 심사에 들어가면 개봉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 동양 선경 쌍용 코오롱 포철 데이콤 삼보컴퓨터 동원산업 금호
삼성전자 김성정보통신 현대전자 대우전자등 이동전화및 무선호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2백여기업은 체신부의 사업허가신청서 공고와 함께
대주주및 소주주로서의 사업허가계획서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