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시 일조권을 확보하기위한 규제가 현행 인접건물 규제방식
에서 직접 당사자 규제 방식으로 전면 개선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토록 해왔으나 대부분의 주거용 건축물이 남향건물로 신축되고 있고
현행 규제는 건축당사자가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대지
소유주에게 일조권을 확보한뒤 건축토록 강요하는 방식이어서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제주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택지개발예정지구나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에서는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규제키로 했다.
제주시는 또 현행 건축조례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간 거리를
2층이하 건물은 건물 높이의 4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도록 하고 그
이상은 신축건물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도록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1층인
건축물은 1m이상,2층인 건축물은 2m이상,3층인 건축물은 4m이상,4층이상인
건축물은 당해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 거리를 띄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