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지난달 10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예정액 30억원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한 업체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무효토록 하자 일부 지방건설
업체들이 서울등 타지역 유력경쟁업체의 현장설명참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A건설등 4개업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5일 오전11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정금교에서 한 횡성-둔내 도로개수및 포장
8차공사(예정액 40억3천6백만원)의 현장설명에 참가하기위해 가던중 약1km
전방의 한다리위에 7-8명이 모여 있어 현장설명장소인줄 알고 30여분간
기다리다 마감시간을 넘겨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