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유처리업자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폐유처리나 항만
공사 등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항만건설 및 공해방지 등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연체료의 상한
도 종전의 2배로 확대했다.
해운항만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항만시설사용 규칙
을 확정, 이날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시설 을 사용하는 경우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