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를 수용했다가 다른 공익사업을 시행
하기위해 토지수용 목적을 변경했다면 원소유주의 요구대로 땅을 되돌려 줘
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서울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박
기문씨(서울 마포구 연희동)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씨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5의2 소재토지 10필지(1만4천9백37평방미터)
과 인근 78필지(6만9천평방미터)를 건설부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지난 84년11월부터 86년 4월까지 3
차례에 걸쳐 8억6천여만원을 보상받고 땅을 서울시에 넘겨줬다.
박씨는 그러나 공원으로 조성된 이 땅이 지난해 1월 인근 개화동 일대의
토지를 포함(모두 76만7천평방미터), 도시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당국이
공원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대단위 아파트신축공사를 시작하자 "당초의 토
지수용 목적과 어긋나므로 땅을 돌려 달라 "고 소송을 제기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