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이 현대전자이외의 다른 계열사 종업원들에게 판
비상장주식 매각과정에서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현대그룹 계열 현대중공업. 현
대산업개발.고려산업개발.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등 5개 비상장회사의 주
식을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중 인데 전
체 매각대상 1천6백76억원어치 모두의 매각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현대전자 종업원들에게 넘어간
주식의 매각대금 66억원이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금년 1월18일)전인
작년 12월31일과 올들어 지난 1월11일 2차례에 걸쳐 정주영전그룹명예회장
등에게 지급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