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양국은 오는 5월2일 북경에서 지난 11일 가서명한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재원 주북경무역대표부대표와 정홍업 중국국제상회(CCOIC)회장간에 서
명될 한.중투자보장협정은 양국간 투자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상호 최
혜국대우를 부여하는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문과 전문 16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이 협정은 특히 상대국내 투
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대
중국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협정서명후 30일이 되는날 정식발효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협정은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