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토개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의 에던주택 대백종건 동화주택
삼주개발 창신주택 한라주택 현대주택등 7개 중소주택업체들은 지난달27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토개공이 대구칠곡2지구의 아파트용지를
대형주택업체들에게 60%를 배분한것은 택지개발촉진법(18조)을 위반한
특혜라고 주장,이의 취소를 요구했다.
에덴주택등 7개사는 칠곡2지구의 아파트용지중 위치가 좋은 필지 60%를
토개공이 7개대형업체에 배정해 35개 중소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제기배경을 설명했다. 토개공은 지난3월17일
토개공합동개발시행지침에따라 칠곡2지구의 아파트용지를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에 6대4의 비율로 배정했는데 대형업체는 청구 우방 선한 영남
화성 보성 동서개발등 7개사를 선정했으나 중소업체는 집단반발로
참여업체를 선정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