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가 한국과의 협정조건에 어긋나는 20여개물질을
추가보호해주도록 요구,물질특허를 둘러싼 양측간의 마찰이 또다시 일
조짐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EC는 지난해 양측이 맺은 물질특허보호협정에
따라 이달초 외교경로를 통해 세피롬 세포디짐등 의약관련 물질
2백34개,농약관련물질 42개등 물질특허보호요구품목 2백76개를 보내왔다.
이들 품목중에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지난 87년7월이후
EC에 자체등록된 물질 20여개가 포함돼 있다.
한.EC는 지난해 9월 물질특허를 보호해주기로 합의,87년7월이전까지 EC에
특허등록됐으나 아직 시판되지않고 있는 미시판물질에 대해서만 한국내에서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EC가 보내온 품목중
20여개는 87년7월이후 EC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품목들이 EC의 요구대로 수용될 경우 한국에 특허등록을 하지않고 EC에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일본 EFTA(유럽자유무역연합)등 우리나라에 물질특허보호를
요구하는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EC가 국내 물질특허 도입이후인 87년7월이후에 자체등록된
물질을 보호해 달라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EC의 부당성을 밝히는 한편 EC가 쌍무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국내 특허법현황과 국제관례등을 들어 EC측을
설득,추가보호요구를 철회시킬 방침이다.
당국의 한관계자는"우리나라가 EC에서 특허등록된 물질중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는 미생산물질을 보호해 주기로 EC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었으나
그당시 협정상보호대상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EC가 이같은 허점을 틈타 이들
성장유망품목의 추가보호를 요구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했으나 미국이 제도도입이전의
물질에 대한 보호를 요구,87년7월이전에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EC와는 작년 9월
GSP(일반특혜관세)를 다시 적용하는 대가로 미시판물질을 보호해주기로
합의했으나 EC측의 이번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시장성이 큰 이들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