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7월 부도를 낸데 이어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아남정밀이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법의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로부터 회 사갱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안내공시했다.
이로써 올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은
상장회사 는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결정을 받은 대도상사를
비롯 기온물산, 중원 전자, 신한인터내쇼날 등 모두 5개사로 늘어났다.
이처럼 상장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것은
회사채무가 전 면동결되는 특혜를 받기 위해 현행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 적이 일자 사법부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 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