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현행 무선국 검사업무제도를 고쳐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국의
정기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28일 무선국이용자의 편익과 검사업무의 효율화를위해 고정국
항공국 무선표지국(등대) 기지국의 정기검사주기는 1년에서 3년,육상이동국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등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했다.
항해구역이 연해인 화물선과 총톤수 40t미만 어선인 의무선박국과 헬기
경비행기 등의 의무항공국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체신부는 또 고주파이용설비에대한 정기검사를 새로 도입,이들에 대한
비닐접착,수도및 가스파이프 제작등에대해 5년에 한번씩 검사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전파관리법에따라 무선국 검사업무도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키로하고 추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무선국(단 경찰청은
제외),한국통신 소유의 마이크로 웨이브,도서통신무선국,신문(통신사)사
소유무선국,고주파이용설비등은 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검사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