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망자를 다른 곳에 버린뒤 달아났을 경우 사형,
무기또는 징역10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의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8일 뺑소니사고를 낸 최영
기씨(50)가 김재훈변호사를 통해 낸 특가법제5조3 제2항1호(도주차량에 대한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선고공판에서 "이 조항은 다른 형법법규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있어 헌법상의 과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형벌법규에 규정된 법정형이라도 다른 형벌과의 비례성과 형
평성에 어긋날 경우 위헌결정이 날수있다는 헌재의 첫 결정으로, 일반형법의
처벌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수 있도록 별도로
제정된 다른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