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현재 입법예고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피의자 임의동행 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체포장 제도''를 반영해 주도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원환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 은 일선 경찰관이 현행범 조차 체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흉악범,현행범등 일 부범죄에 대해서는 용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장
제도''도입과 같은 보완책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체포장''은 일선 경찰서장이 흉악범 등의 신병확보가 급박하다고
판단될때 발부 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속이
필요하면 연행후 48시간안에 검 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