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의 부실감사로 인해 일반투자자 등 제3자가 입는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지적됐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추진방안"이란
연구보 고서(김종만책임연구원)를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부실감사는
기업의 영업상태를 판 단하기 위해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소액투자자들에게 커 다란 손해를 입힐수 있다"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부실감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들은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이제까지 소액주주들은 소송비용 등을 감안, 대부분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있다"면서 "감사인 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