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명지대앞에서 시위도중 전경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진 강경대군 유족들은 27일 국가를 상대로 6억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4월26일 전경 5명이 쇠파이프 등으로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후 "국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법행 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같은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