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사분실은 27일 위조된 외국의사 면허증을 이용, 국내에서
특례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받은 서울 H병원 의사 황영씨(33.서울 성동구
화양동 5의 84)와 부산 K치과의원 원장 김태수씨(45.부산시 북구 모과동
1357 우성아파트 106의 708)등 3명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국내 외국의사면허증 소지자 특례시험에
응시했다 떨 어진 권진호씨(32.경남 마산시 회원동 430의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필리핀 마닐라시의 세인트루이스대의대를 졸업한
지난 90 년 현지에서 의사면허시험에 응시,낙방하자 브로커인 자카리
두카페씨(55.식당주인) 에게 필리핀화 1만 페소(한화 약 30만원)를 주고
위조면허증을 사들여 입국한 뒤 국 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외국 의사면허증
소지자 특례시험에 합격, 91년 3월부터 서울 성동구 자양동 H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해왔다.